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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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9732·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조리원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식 업무를 맡기고 인력추가배치가산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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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424·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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