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제2항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3항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 1호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11276·서울행정법원·2010-07-23·1심
합병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설립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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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841·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타워크레인 조종사 14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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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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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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