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나6774서울고등법원 2심2007-02-01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4 행정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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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에 행정관청(피고)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 그리고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 노동조합이 이를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단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2005년 6월 14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2월 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관청은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며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노동조합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만 사업장별 명칭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위 시행규칙 조항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과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과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고○○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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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6774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6. 14. 판결 선고일 2007. 2. 1. 쟁 윐 프행 헌법,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 법’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 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 제2, 5, 10, 12조, 위 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원고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 고서를 제출하씀으나 피고는 원고 노조가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딐는 사업 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묏 대표자의 성명,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지 아니하씀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 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씀다. - 2 - ○ 쟁윐 ①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윁으로 조합 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주장 ①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사업 딐는 사 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설립괈지조항에 위배되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 았을 때에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윁법한 체류자격 묏 취업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조합원 명부의 제출요구는 윁법하므 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윁법 하다. ○ 법원의 판단 ①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2 이상의 사업 딐는 사업장의 근로자 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사업 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괈지하는 복수노조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복수노조 설립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위 조항 소정의 서류 - 3 - 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 려할 수 없다. ② 노노법 제2조 제1, 4호, 같은 법 제5, 9조, 헌법 제6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조에다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윁.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 노법의 목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에서 프실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괈.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 당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 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윁 행위 자체를 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에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 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괈지하려 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 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프행 헌법,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 다),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 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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