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4 행정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에 행정관청(피고)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 성명, 그리고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 노동조합이 이를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한 단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2005년 6월 14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2월 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관청은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며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노동조합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만 사업장별 명칭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위 시행규칙 조항은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과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과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고○○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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