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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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2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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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328·광주고등법원·2007-10-25·2심
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편입되어 어업보상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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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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