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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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21누34345·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
파키스탄 출신 부부가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이 다른 상대와 결혼하여 명예살인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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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0757·서울고등법원·2012-03-07·2심
중국 국적인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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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9846·서울고등법원·2013-06-26·2심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마인 출신 원고가 반정부 활동으로 수배되어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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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04·제주지방법원·2017-12-13·1심
원고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를 지원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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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2581·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
우간다 국적 동성애자 여성이 마을 주민들의 협박과 방화로 가족을 잃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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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9155·서울행정법원·2010-04-29·1심
코트디부아르 베테족 출신 원고가 반군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사촌오빠가 살해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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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8759·서울행정법원·2012-07-26·1심
미얀마 카렌족 출신이 반정부 시위 참여와 난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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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8345·서울행정법원·2007-01-09·1심
이집트 국민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무슬림 단체로부터 협박과 고문을 당하고, 정부의 처벌 가능성 때문에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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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1859·서울행정법원·2006-01-26·1심
콩고 내전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7명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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