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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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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51475
·
인천지방법원
·
2018-06-22
·
1심
택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 등 총사업비 증가와 오수발생량 변경을 반영한 약 137억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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