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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1호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2호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제4항

④ 삭제 <2018.10.16>

제5항

⑤ 삭제 <2018.10.16>

제6항

⑥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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