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2항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나93348·서울고등법원·2009-04-03·2심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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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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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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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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