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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항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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