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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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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호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4호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5호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6호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2항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2호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1호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2호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3호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1호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2호

    2. 제42조의 죄

  3. 3호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4호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5호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6호

    6. 제77조의 죄

  7. 7호

    7. 제78조의 죄

  8. 8호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9호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10호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11호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12호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13호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1. 1호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2호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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