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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