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7, 2020.8.18, 2020.12.15, 2023.7.11, 2025.10.1>
- 1호
1. 국회운영위원회
- 2호
2. 법제사법위원회
- 3호
3. 정무위원회
- 4호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5호
5. 교육위원회
- 6호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7호
7. 외교통일위원회
- 8호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9호
9. 행정안전위원회
- 10호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호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2호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3호
13. 보건복지위원회
- 14호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5호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6호
16. 정보위원회
- 17호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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