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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7, 2020.8.18, 2020.12.15, 2023.7.11, 2025.10.1>

  1. 1호

    1. 국회운영위원회

  2. 2호

    2. 법제사법위원회

  3. 3호

    3. 정무위원회

  4. 4호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 5호

    5. 교육위원회

  6. 6호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 7호

    7. 외교통일위원회

  8. 8호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9호

    9. 행정안전위원회

  10. 10호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11호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12호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 13호

    13. 보건복지위원회

  14. 14호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5. 15호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16호

    16. 정보위원회

  17. 17호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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