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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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9948·서울고등법원·2022-09-07·2심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미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후 인지되었으나 성년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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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9449·서울행정법원·2021-09-03·1심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두 자녀가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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