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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1호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2호

    2.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3호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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