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세부 항·호
7개 항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호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2호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 3호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 4호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5호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호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2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3호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4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5호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1호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호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3호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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