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보험자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52505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1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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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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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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