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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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83360·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원고 회사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계약규격과 다르게 구조물·모듈·인버터·접속반을 변경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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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92258·서울행정법원·2025-10-02·1심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구조물 제작·설치를 의뢰하거나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을 통보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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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91828·서울행정법원·2026-01-23·1심
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직접생산확인 받아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구조물 제작·설치를 외주하고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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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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