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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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15941·의정부지방법원·2020-01-09·1심
법인이 대도시 내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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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0630·수원지방법원·2022-10-19·1심
원고가 대도시에 유통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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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59072·서울행정법원·2021-02-10·1심
호텔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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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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