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4누22079·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
법인이 오피스텔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외환위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중단기간이 2년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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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876·부산고등법원·2007-05-04·2심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체비지를 인도·등재받았으나 3년 내 매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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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8360·서울행정법원·2002-04-17·2심
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못 한 채 5년 안에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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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769·서울고등법원·2003-06-24·2심
법인이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금난으로 5년 내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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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7435·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임야 12필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 4년 안에 고유업무에 쓰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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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979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공사를 하다가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단한 뒤 그 토지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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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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