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1누13043·서울고등법원·2002-07-10·2심
노동조합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으나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
—
2002누1891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상가를 매수하며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과세대상 특정 불가와 취득 미완료,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다퉜다.
—
2001구7908·서울행정법원·2001-07-20·2심
노동조합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