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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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1593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송유관 설치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스스로 신고해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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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5890·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송유관설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송유관을 구축물에 포함시킨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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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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