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감증명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4915·서울행정법원·2025-03-13·1심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를 했으나,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과정에서 인감이 직권말소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됨
—
2024구합78221·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재외국민인 원고가 인감 직권말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기각 및 각하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