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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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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