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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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3구합62168·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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