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연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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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33286·서울행정법원·2007-01-18·1심
망인의 사망 후 사망신고 없이 퇴역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5년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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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482·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
원고가 남편의 사망을 늦게 통보받은 후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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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0216·서울행정법원·2021-04-15·1심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왼쪽 어깨를 다친 뒤, 후유증으로 관절 탈구와 외상성 관절염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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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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