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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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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22534
·
서울고등법원
·
2011-12-07
·
2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고가 부동산 자금 출처 불분명 이유로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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