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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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누30356·서울고등법원·2016-06-28·2심
OO회사가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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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326·서울행정법원·2015-11-27·1심
중국산 가방과 신발을 홍콩을 거쳐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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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2111·서울행정법원·2015-11-27·1심
중국산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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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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