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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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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13453
·
서울행정법원
·
1999-09-15
·
2심
원고들이 롯데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축선을 후퇴해 공공공지와 도로 등을 조성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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