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959·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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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022·울산지방법원·2005-10-19·1심
원고가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프랑스산 감자전분 100.8t을 수입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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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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