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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2020.6.9>

  1. 1호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2호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3호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4호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5호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항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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