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제3항

③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