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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1호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2호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제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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