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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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가합27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9-12-15·1심
OO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징수하자 납부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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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적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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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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