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세부 항·호
9개 항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호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호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호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호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6호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7호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8호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9호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10호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1호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12호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 13호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4호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호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6호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호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2호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3호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4호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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