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3조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구68·서울고등법원·1978-06-27·2심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
2025구합55194·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