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남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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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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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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