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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915·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2024-07-11·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A가 허가 없이 피고인C 소속 근로자 178명을 피고인B의 유리 제조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해 일하게 함.

피고인 A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009. 4.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 B ****의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피고인 C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피고인 C는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견사업을 하였다.

기타 형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관련 판결 23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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