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1495수원지방법원 1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열악한 막사 환경에서 경계근무를 하다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1495 행정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11월 13일 육군에 입대해 1988년 5월 26일 만기 전역했다.
  • 1986년 10월경부터 1987년 10월경까지 OO지역 GOP에서 경계근무를 했는데, 반지하 막사에서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 원고를 포함한 소대원 45명 정도가 철판으로 만든 반지하 막사에서 생활했고, 겨울철에는 창틀에 비닐을 붙여 바람을 막았으며, 밀어내기식 경계근무 때문에 낮에도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 근무 지역은 10월경부터 다음 해 5월경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됐고, 원고는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채 경계근무를 했다.
  • 1987년 10월 24일 휴가 중 OO지역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중증 상태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 복무 중 반지하 막사에서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1년 남짓 경계근무를 하다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 환경과 발병 시기, 기관지 천식의 일반적 원인 등을 종합해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X선 검사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고, 기관지 천식의 기왕력이나 가족력이 없어 보였다.
  • 원고가 1년 남짓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는 막사에서 동료 병사 40여 명과 함께 생활했고, 추운 겨울철에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채 경계근무를 했다.
  • 기관지 천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에는 집먼지진드기, 꽃바루, 곰팡이, 대기오염물질, 찬 공기 등이 있는데, 원고의 근무 환경이 이러한 원인에 노출되기 쉬웠다.
  • 원고의 병상일지에는 1987년 11월 16일 응급상태로 입원했고 진단명은 기관지천식, 발병시기는 근무 중,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말경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적 증명서, 병적기록표에도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러한 근무환경, 생활환경, 발병시기, 질병의 일반적 원인 등을 종합하면, 군 복무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 환경과 발병 시기,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했고,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14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65 -1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2. 15. 판 결 선 고2008. 4. 18. 주 문 1. 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5. 26. 만기전역 한 자 로서 2006. 12.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2 - 나. 이에 피고는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과 비교하여 군 복무 환경에 특별히 천식을 악화시킬 인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관 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약 1년간 GOP 경계근무를 서면서 찬 공기에 노출되었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환기도 잘 되지 않던 막사에서 생활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기관지 천 식과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 6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각 증언, 이 법 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X선 검사결과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는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985. 12. 31. **** **** ****에 소총수로 배치된 사실, 원고는 1986. 10.경부터 1987. 10.경까지 **** 소재 GOP에서 경계근무를 한 사실, 원고를 포함하여 GOP 근무를 하는 소대원 45명 정도는 반지하 막사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막 사는 철판을 둥글게 이어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유류난로를 설치하여 난방을 하였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틀에 비닐을 부착하였으며 밀어내기 - 3 - 식으로 경계근무를 하여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낮에도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지역은 10월경부터 다음해 5월경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된 사실, 원고는 1987. 10. 24. 휴가를 나와 ****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의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1987. 11. 16. 응급상태 로 ****에 입원하였고, 진단명은 기관지천식, 발병시기는 근무 중, 상별은 공상 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1987. 7.말경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88. 1. 7. ****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8. 2. 17. 퇴원한 사실,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기관지 천식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중증에 해당 하는 사실, 기관지 천식은 외인성 천식(알레르기성 천식), 내인성 천식(감염성, 비알레 르기성 천식), 혼합형 천식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은 집먼지진 드기, 꽃가루, 곰팡이, 대기오염물질, 찬공기 등이 있는 사실, **** 대령 **** 작 성의 1987.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병적 증명서, 병적기록표에도 원고의 기관지 천식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근무환경, 생활환경, 발병시기, 기관지 천식의 일 반적인 발병원인 등에 원고에게 입대 전 기왕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유류난로로 난방을 하는 막사 안에서 동료 병사 40여명과 함께 1년 남짓 생활하였고 추운 겨울철에는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된 채 경 계근무를 하게 되어 그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 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