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714제주지방법원 1심2022-06-14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 신축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가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 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5714 행정 사건(202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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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 최초 착공: 과거 사업자가 OO지역 임야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284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착공했으나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다.
  • 사업권 변경: 이후 다른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역시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다.
  • 원고의 사업권 양수: 원고가 2015년 11월 기존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축 중이던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취득세 등 합계 약 3억 8,6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건물 완공 및 추가 납부: 원고가 건물을 완공하여 2017년 1월 사용승인을 받고, 추가로 취득세 등 합계 약 1억 7,8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가 2019년 10월 감면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일몰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에 착공된 공동주택 사업권을 이어받아 완공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감면 혜택의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지난 뒤에 사업권을 넘겨받아 취득한 건물에 대해 과거의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 세금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인 201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국가와 원고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종전 건축주가 가졌던 감면 기대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 따라서 감면조항의 적용 기한이 지난 시점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과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 혜택은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사업권을 넘겨받아 건물을 취득했다면 과거의 감면 규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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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71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5. 3. 판 결 선 고202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는 ****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28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0. 1. 8.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이하 위 공사로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 및 ****가 2013. 8.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3. 12. 31. 피고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주체를 D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 나, 다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4.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취득하였고, 2015. 11. 6. 피고에게 취득가격 8,399,41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976,630원, 지방교육세 33,597,660원, 농어촌특별세 16,798,830원 합계 386,373,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1.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3. 3. 피고에게 완공된 이 사건 건물 가액 6,025,065,8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 득세 168,701,840원, 지방교육세 9,640,100원, 농어촌특별세 293,500원 합계 178,635,44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2015. 11. 6. 및 2017. 3. 3. 신고·납부한 취득 세 등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가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9.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 3 - 12. 31.)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국가의 입 법행위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 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2014. 12. 31.까지 취 득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31.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으므 로, 당시의 건축주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 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에 해당한다. 이후 원고도 위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기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바, 원고 는 기존 건축주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4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 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 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 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 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 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 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 - 5 - 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 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 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12. 31.)이 지난 이후인 2015. 11. 4.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7. 1. 23.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의 부칙규정이 법률불소 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법 의 규정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 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 6 -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 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 항이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 된 내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 위 2014. 12. 31.을 2013. 12. 31.로 단축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 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면조 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 고 이 사건 감면조항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 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 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을 위와 같은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감면조항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지난 이후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에 착공한 기존 건축주가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 7 -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점이 경과 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일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가 이른바 ‘물세(物稅)’라는 것도 수입을 취득하는 사람의 급부능력을 표준으로 부과되는 인세(人 稅)와는 달리,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는 의미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 몰기한 도래 전에 건물을 착공하기만 하면 이후에 누가 언제 건물을 건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관 계없이 그 양수인 등이 모두 면제대상자가 된다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거나 건축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그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 9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 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 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 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 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 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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