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퇴직 뒤 제초·전지·방역 업무를 추가로 맡고,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60499 행정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18. 9. 11. 오전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 부검에서는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됐고, 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도 언급됐다.
-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8. 4.경 퇴직했다. 그 뒤 관리소장이 해오던 제초·나무 가지치기·방역·화단 관리와 조경 업무 등이 경비원들에게 추가됐다.
- 추가 업무는 두 경비원에게 똑같이 나뉘지 않았고, 다른 경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망인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인정됐다.
- 제초와 나무 가지치기, 방역 등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망인은 본래의 경비 업무와 함께 이 일을 했고, 2018년 7월과 8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
- 주차 공간보다 등록 차량이 많아 주민 간 다툼이 잦았으며, 사망 일주일 전 망인은 이중주차 문제를 처리하다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와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인 행정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소장 퇴직 뒤 추가된 업무와 주차 갈등에서 비롯된 과로·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소장 퇴직 이후 경비원들이 종전에 맡지 않던 제초·전지·방역·조경 업무 등을 추가로 했고, 그 부담이 망인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보았다.
- 추가된 일 가운데 상당수는 여름철에 몰렸고, 망인은 본래 맡은 경비 업무도 계속했다. 당시 폭염과 열대야까지 이어져 업무 부담이 더 컸다고 판단했다.
- 주차면보다 등록 차량이 훨씬 많아 주차 문제가 반복됐고, 망인은 사망을 앞두고 이중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의 한 요소로 보았다.
-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업무 부담이 질환을 일으켰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은 평소 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위험요인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리소장 퇴직 뒤 경비 업무에 더해진 작업과 주차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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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 문제를 호소한 적이 없고, 관리소장 퇴직 후 추가 업무 부담과 주차 갈등 과정의 폭언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단되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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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개인적 요인(흡연·음주)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퇴직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과 주차관리 중 입주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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