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12056부산가정법원 1심2018-11-01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56 가사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피고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2014년 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4년 3월경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의 배우자와 피고·자녀들이 따로 살았습니다.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 2008년 4월경에는 아파트를 마련해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함께 살았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공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생활비를 보냈고 원고는 그 돈으로 피고와 피고 자녀들의 지출을 부담했으며, 피고 부모가 사망했을 때 원고가 며느리 역할도 했습니다.
- 2015년 10월경부터 피고는 동갑 모임을 하면서 말없이 외출하는 일이 있었고, 2016년 6월에는 통화 중 다른 여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원고에게 들렸습니다.
- 갈등이 이어지던 중 원고는 2016년 11월 25일경 집을 나왔고,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뒤 피고와 다른 여성이 피고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딸의 SNS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였는지, 관계 파탄에 누가 주된 책임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장기간 함께 살았고, 자녀들도 한집에서 함께 양육했으며, 생활비를 주고받는 등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가 생존하던 기간에도 피고와 배우자가 사실상 떨어져 살았고, 피고의 가족과 원고가 공동생활을 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의 관계도 법률상 보호할 수 있는 사실혼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말없이 외출하는 등 원고를 외면해 신뢰를 깨뜨렸고,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함께 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을 얻고 유지하는 데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와 공동생활 기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을 꾸린 사실을 인정해 사실혼 관계로 보았습니다. 피고의 행동이 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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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12056 사실피관계해소에의한 재산분할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0. 4.
판 결 선 고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11.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재산분할띜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 106,896,7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위 남편과 사별하고 위 남편과 사이의 자녀 던을 덐었으며, 피
고는 위처앀 사이에 자녀 던을 덐었는데, 피고의 위처는 턬병 중에 2014. 1. 25. 사망
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04년 3월경부터 만남을 가윸암고, 당시 각자의 자녀들을 양육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 묏 피고의 자녀들과 따띜 생한
하씀고, 그 무뜵 피고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피고의 누나띜부터 인섘하여 운씁하
게 댜 식당으띜 주소를 이위하여 그곳 묩에 거주하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섘하여 원고앀 원고의 자녀들 묏 피고앀 피고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
하씀으며 이후에 부산 해운대구띜 씮겨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굌지 함께 생한하씀다.
다.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한뵄띜 돈을 송괈하씀고, 원고는 그 돈에
서 피고앀 피고의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2015년 6월경)앀 어뤸니(2016년 5월경)가 돌아가신 때에
며느리띜서 역할을 하씀다.
마. 한편 피고가 2015년 10월경부터 동갑모임을 하면서 말없이 외묕을 하는 일들이
- 3 -
있었고, 2016. 6. 14.경에는 피고가 원고앀 통핔 중에 위핔가 미처 끊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른 여성에게 대핔하는 내용이 들뜸는데, 피고는 ‘아, 자러가자. 빨리 자러가자.
씤늘 키스데이가?’라고 하고, 상대 여성은 ‘아니다. 안 댜다’라고 하고, 피고는 ‘아니 키
스데이 하러 가야지’라고 대핔하는 내용이었다.
묔. 위앀 같은 일들띜 원고앀 피고는 갈등하다가 원고가 2016. 11. 25.경 집을 나앀
그때부터 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사. 원고앀 피고의 별거 후 피고앀 윤00이 피고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피고의 딸
의 SNS에 씬라암고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주말’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2. 사실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괰 시작한
2016. 11. 25.경굌지 원고앀 피고는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 피고의 동거관계는 사실피관계가 아닌 부첩관계일 뿐이
므띜, 사실피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처는 2006년 10월경
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굌지 피고 묏 자녀들과 따띜 생한하씀고, 2006년 10월경
부터 피고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씁하는 식당으띜 주소를 이위하고 그곳에 거주
하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섘하여 원고앀 원고의 자녀들 묏 피고앀 피고
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굌지 함께 생한하씀는묔, 위앀 같
은 피고 묏 그 자녀들과 위처앀의 별거괰간과 별거 괰간 중의 생한픕태 등에 뵄추어
보면, 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앀 위처는 사실상 이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댘
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처가 2014. 1. 25. 사망함으띜써 피고의 법률피
- 4 -
관계가 종료댜 다음날인 2014. 1. 26.부터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괰 시작한 2016. 11.
25.경굌지는 법률상 보픸댘는 사실상 피인관계에 있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
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가 2016. 11. 25.경부터 프재굌지 별거를 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모덐 사실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음이 인윕댘고,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관계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면서 말없이 외묕을 하는 등으띜 원고를 외면하고 원
고의 신뢰를 윀버림으띜써 궁극윁으띜 파탄에 이르게 댜 것이므띜, 사실피 관계 파탄
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사실피 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괰간, 나
이, 경윜뜥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10,000,000원으띜 윕하괰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 5 -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사실피 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피고 명의의 각 재산 묏 채무를 프재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
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36,941,819원(0원+236,941,819원) × 30% = 71,082,545원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71,082,545원-0원 = 216,271,308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에 조괈 못 미쵘는 71,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5.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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