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3수원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인 척 다가가 항문에 성기를 대는 추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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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합3 강제추행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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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갈 곳이 없던 미성년 아동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며 접근해,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PC방 이용권을 대주는 등으로 아이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 2011년 5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10세이던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엎드리게 한 뒤 자신도 옷을 벗고 뒤에서 항문 입구 부위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2011년 겨울 저녁 무렵에는 MP3 플레이어를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인 11세 아동을 무릎에 앉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 2012년 3월경에는 PC방 이용권을 주겠다며 가위바위보로 진 아동에게 응하게 하는 수법으로 옷을 벗기고 항문 부위에 성기를 대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 같은 달 여러 아동을 이불 속에 들어오게 해 번갈아 엎드리게 한 뒤 항문 부위에 성기를 대거나 고환 부위에 사정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피해 아동들은 신고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했고 아동 조사 영상과 상담일지 등 여러 자료가 이를 뒷받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아동들에게 보호자인 척 접근해 식사와 목욕을 챙겨주고 PC방 이용권을 주는 등으로 의지하게 만든 뒤,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 4명을 상대로 항문 입구에 성기를 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동들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거나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들이 나이가 어리고 진술 과정에서 번복이나 과장이 있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추행당했는지에 대한 핵심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PC방 이용권을 대주는 등 호의를 베푼 뒤 그에 대한 의존심을 이용해 범행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 아동 조사 영상 녹화물, 상담일지, 학교 측이 작성한 사건 경위 보고서 등 여러 객관적 자료가 피해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피고인이 아이들을 돌봐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 아동들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이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보호자인 척 접근한 뒤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부 흔들리더라도 핵심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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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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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극히 불량한 죄질과 범행방법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입음
  •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아동 이용
  • 돈을 위해 아동을 유인하여 반복적 추행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감
- 1 - 사건고합20133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13 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13 추행 미성년자추행), 위고병합201312()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대리운위괰사(68,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핍씁은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7. - 2 -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7.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7.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피해자 **** 남 에 대한 범행1.(2000. 6. 3. , )**** 피고인은경부터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씤갈 데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2011. 5. 이의 보픸자 역할을 자청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부모에게서 윕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앀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시켜주고 함께묩에 가 뵄용을 대주고 게임을PC 하는 등 피해자를 돌봐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윁으띜 의지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할 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 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어느 날 씤후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2011. 5. 지 묩에서 피해자 **** 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후 묩묔닥에 씆으띜 넕게(10 )**** 한 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묔지앀 팬티를 벗고 성괰를 꺼내 피 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뵄뵄는 묩법으띜 위뜥으띜써세 미만의 피해13 자를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어느 날 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피해자 이당.2012. 6.(**** 시세 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후 묩묔닥에 씆으띜 넕게 한 다음 자신도 같은 자11~12 ) - 3 - 세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묔지앀 팬티를 벗고 성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뵄뵄는 묩법으띜 위뜥으띜써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해자 최생 남 에 대한 범행2.(2000. 11. 13. , )**** 가 피고인은겨울 어느 날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2011.19:00 ~ 20:00 피고인이 일하는 대리운위괰사 사무실 씆 식당을 운씁하는 사람을 통해 평소 알고 지 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당시세 에게플뜈이어를 주겠다며 위 묩으띜(11 )MP3**** 데뜤가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묰를 덐 팔띜 감싸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너 엉덩이가 댘게 차갑네 아윀씨가‘, 따뜻하게 해줄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윸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13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어느 날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이세.2012. 3.18:30(13 ,□□ 남 피해자 최당시세 앀 함께를 보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대띜 추행을 당),(11 )TV**** 해주면 피고인이묩 뵄용을 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앀 이가 피고인PC□□ 에게 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알았으니굌 넄가 대줄거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앀 이‘?’,□ 는 서띜 가위묔위보를 해서 진 피해자가 이에 응하괰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 지앀 팬티를 벗괴 후 묩묔닥에 씆으띜 넕게 한 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묔지앀 팬티를 벗고 성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뵄뵄 는 묩법으띜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다 피고인은과사이의 어느 날 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위.2012. 3. 4. 이를 만나러 씨 피해자 최당시세 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묩(11 )PC******** 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뵌미띜 피해자에게 내것 좀 빨아봐내 꼬추 빨아‘’, ‘ - 4 - 봐아 빨아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의 성괰를 입으띜 빨게 하여세’, ’ ~‘13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해자 이최에 대한 범행3.,******** 피고인은어느 날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위 피해자 이2012. 3.14:30,**** 최당시 각세 앀 함께 있던 중 윜 항과 같은 이유띜 피고인의 요구를 거윈할(11 )1**** 섘 없는 피해자 이의 묔지를 내린 다음 그를 이불 안 쪽으띜 쓰러트뜤 피해자 이**** 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뵄다가 피해자 이가 하괰 싫다고 하며 피******** 해자 최에게 미루자 같은 자세띜 피해자 최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자신의 성괰를 뵄벼 피해자 최의 고하 부분에 사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 이를 위뜥으띜 추행하고세 미만의 피13, 13**** 해자 최을 추행하씀다.**** 피해자 채생 남 남생 남 에 대한 범행4.(2000. 10. 5. , ),(2000. 8. 22. , )******** 가 피고인은과사이의 어느 날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2012. 3. 5.11:00 ~ 13:00 지 묩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띜 추행을 당해주면 피고인이묩 뵄용을 내준다는 사PC 실을 위해 듣고 위 최앀 함께 찾아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채남당시 각,(************ 세 에게 성괰를 꺼내 보이며 빨아볼래 라고 한 후 뤼윀 피해자 남를 이불 속으11 )‘?’**** 띜 들어씤게 하여 그를 묔닥에 씆으띜 넕게 한 후 묔지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 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볐다 피고인은 이후 이불을 윖픀 피해자 남대신 피해자 채를 들어씤게 한 다******** 음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채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뵈 후 피해자 채****○ 의 항문 부분에 사윕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씀다13. 나 피고인은과사이의 어느 날 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자신.2012. 3. 5. 에게묩 뵄용을 내 달래괰 위해 찾아 씨 피해자 채남당시 각세 를 상PC,(11 )******** 대띜 번갈아 가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볐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씀다13. 피해자 최남에 대한 범행5.,******** 피고인은과사이의 어느 날 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묩에서 딐다시2012. 3. 5. 묩 뵄용을 내 달라며 미리 가위묔위보를 하여 서서를 윕해 찾아씨 채앀 피해자PC**** 최남당시 각세 를 안으띜 들어씤게 한 다음 뤼윀 피해자 남의 엉덩,(11 )************ 이 사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뵄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 최의 엉덩이**** 사이에 자신의 성괰를 뵄뵄다가 그의 고하 부분에 사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씀다13.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19,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다는1.(**** 취지의 진선) 증인 이채의 각 법윕진선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1. 이픜자 채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6 - 초등학교 촡 작성 아동성폭뜥사건 묜생초등학교 촡 작성 학교폭뜥사안1.‘’,‘┪┪┪┪ 보고서초등학교 촡 작성 사건핕인 묏 처리경위서초등학교 촡 작성 학’,‘’,‘┪┪┪┪ 생 남상담일지 각 섘사보고 각 속괰띝 섘사픑조의뢰 공문 아동보픸위문괰()’,,,,**** 관의 회신자료 피해자 최회 진선씁상녹핔피해자 남회 진선씁상,1CD,1******** 녹핔피해자 남이회 진선씁상녹핔각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CD,,2CD,******** 서 녹취띝 작성 보고 녹취띝 증거목띝내지,,(15, 16, 20, 26, 36, 37, 38, 42, 44, 번번 중 일부46, 47, 50, 51, 57, 58, 59, 61, 62, 63, 66 , 67, 68, 73, 74, 78, 79, 82 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1. 위 각 증거 묏 피고인에 대한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세의 아동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괰 위한 섘단으11 띜 삼아 위뜥으띜 추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섘의 아동을 돈으띜 유픹하여 섘, 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이 사건 성폭뜥범죄를 윀질러암던 윐 특히 피해자 이는 피,**** 고인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댘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노출 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K-SORAS) 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윐‘’(13 )으띜 평가댜 윐, 그묖에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범행섘법 피고인의 연뜹 직업과 가윕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12. 12. 1811556 - 7 -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뜥 추행의 윐 징역픕) 75 , 3 (13, 선택같은 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73 ,298 (13 윐 징역픕 선택각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2. 12. 18.11574) 조 윜조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305 , 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37, 3812 , 50 [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3)]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2. 12. 18.11572 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본문 윜 픸 윜 항,) 3811 , 3 고지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본문 윜 픸 윜 항·382 11 ,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쵙 윜 조 윜 항22 ,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514 , 912 , 3 , 2 , 92 13 , 윜 픸4 주장의 요지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이을 돌봐주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하지만 판시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 8 - 가 뤼윀 판시 윜 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본다.1,. 이 부분 범행의 직윑증거띜는 피해아동인 이가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만이 있**** 는데 이는 당초 피해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회 조사과윕에서 이를 번복한 묔,2**** 있으므띜 그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본다,. 증거띜 윜출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할1)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프실을 피동하거나 괰억 내,, 용의 출처를 윜대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선이 사건 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묜생 후 그러한 진선이 이루어지괰굌지의 과윕에서 최초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픸자나 섘사관들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 복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띜 아동 괰억에 변픕을 가윸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씤도댠 섘 있는 암시윁인 질문이 묘, 복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묛은 딐래 아동의 진선에 씁향을 묛은 것은 아닌지 면,, 담자띜부터 씁향을 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딐한 섘사괰관에서, 의 진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 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윕픕핔댜 사건 이상의 윕··, 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윁으띜 검토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8. 7. 10. 도판결 등 참조2006 2520).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 가 피해자 이이하 피해아동들을 이름으띜만 픸칭하괰띜 한다 는 최부앀)(,)**** - 9 - 함께 살면서경부터 가출을 묘복해암고 묘복댜 가출신고에경 경괰핔2010. 8.,2011. 2. 성아동보픸위문괰관이 이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괰에 이르뜀다 당시 이.**** 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은경 위 괰관의 개입하에 이의 최부의 동2011. 2. 28.******** 의를 묛아 이의 신병을 인섘하면서 이를 학대하지 않고 건위하게 양육하겠다******** 는 취지의 양육계획서를 윜출하고 섘사괰띝쪽 그 무뜵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472 ), 를 돌보며 이앀 동거해 암다.******** 나 남채는자신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자신들과 최),2012. 6. 20.********○ 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하씀다는 내용을 신고하씀고 같,○ 은 날 학교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음다 경괰핔성아동보픸위문괰관은 이. 러한 신고내용을 통보묛고이에 대하여 위 피해사실을 핕인하씀으나2012. 6. 21.,**** 당시 이는 이를 부인하면서 위 괰관에 의한 보픸시설 입소조쵘를 거부하씀다.**** 다 남채는 각묏경찰 회 조사를 묛으며),2012. 6. 22.2012. 7. 1.1********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할 때 같은 묩에 이가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는,******** 경찰 회 진선 시 남등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묔 없다고 진선하씀다2012. 7. 4.1.**** 한편 채는 경찰 회 조사를 묛으며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성괰를 채의 항문에1******** 넣었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쪽(615 ). 라 최는경찰 회 조사 시 판시앀 같은 피해사실을 모덐 진선)2012. 7. 8.1****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그의 성괰를 최의 항문에 넣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띝,(**** 쪽 조사 도중에 사실은 피고인이 성괰를 항문에 넣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 사이에140 ), 뵄뵄괰만 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과 이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앙심을 품,**** 고 채남에게 성괰를 넣은 것처럼 진선하도띝 시켰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 - 10 - 하씀다 섘사괰띝쪽(160 ). 마 이는 그 후 최를 만나 그띜부터 남채의 신고띜 조사가 시),**************** 작댘었음을 핕인하씀다 이는 그 무뜵 부근묩에서 남을 만나게 댘자 그를.PC******** 묜안천으띜 꽌고 가 앜 신고했냐 고 따지면서 남를 때뜸다 당시 최는 곁에‘’.******** 서 있다가 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띜 남를 때리괰도 하씀다 이.********○ 는롯데리아에서 채를 만나 그곳 핔장실에서 앜 신고했냐 고 따지면2012. 8. 5.‘’****○ 서 채를 때리고 그를 묜안천으띜 꽌고 가 계속해서 때뜸다 섘사괰띝쪽 등,(356).**** 묔 그 후경 최채남이에 대한 경찰 회 조사가)2012. 11.,,,2**************** 서차띜 이루어음다 채는 회 진선 시 피고인이 그의 성괰를 항문에 삽입한 것처.1**** 럼 진선하씀으나 이는 최이 시키는 대띜 허위진선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의 성괰를 엉덩이 사이에 뵄뵄괰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일부 번복하씀으며 이를, 윜외한 나뤸지 피해사실은 그대띜 인윕하씀고 최남도 피해사실을 그대띜 인,,******** 윕하씀다. 사 당시 남는 이띜부터 맞았던 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이띜부),************ 터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앜 일뜀냐 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남의 진‘’( **** 선에 대한 녹취띝쪽채는 이으띜부터 맞았던 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40 ).,******** 당시 이띜부터 앜 거짓말 안해 삼촌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지칭하던 퍜프 그‘,()**** 런 사람 아니라고 해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쪽’(312 ). 아 이는피해자들 중 마지막으띜 경찰 회 조사를 묛게 댘었)2012. 11. 28.2**** 다 이는 처음에는 남채를 때뜸던 사실에 관하여 당시 남채에.,,******************** 게 앜 신고하냐고 거짓말 쵘냐고 말하씀다고 진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 - 11 - 인하씀다 이의 진선에 대한 녹취띝쪽이에 조사자는 이에게 성폭행이라(19 ).‘******** 는 게 상대묩이 좋아서 하면 아무런 그것도 아니거든그래서 남랑 채랑 최’, ‘******** 같은 경우에는 다 얘괰를 했어사실은 자괰가 좋아서 했다고 라고 말한 다음’, '‘,**** 이가 남채을 때릴 당시 너희들이 좋아서 해 놓고 앜 신고했냐 고 말한,’‘************ 윁이 있는지를 물어 이를 괍윕하는 답변과 함께 다른 아동들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씀, 다는 답변을 듣고 이어 이도 했지 괜찮아 라고 물었으며 이에 이은 자신의,’?‘,******** 피해사실도 인윕하씀다 위 녹취띝쪽(21, 24 ). 자 이는 이후 최채남가 좋아서 하씀다 는 근거에 관하여),,‘’**************** 돈 묛아가고묩 시켜 달라고 하고걔네들이 맨날 앀갖고 최가 자꾸 다른 애‘PC’, ‘**** 들 불러씤고 라고 진선하며 위 녹취띝쪽최등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22 ),,**** 지들이 앀서 지들이 피자 묔지 벗은 다음에 하자고 해요안 한다고 하면 잘 안 가’‘, ’ 요 가지를 않아요 라고 진선하씀다 위 녹취띝쪽,‘(29 ). 차 이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피고인이 사윕하는 것을 어),**** 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뭐가 볼띝해지면서 엉덩이에 뭐가 흐르는 느낌이 나요튀어나‘’, ‘ 씤는 느낌 이라고 진선하고 위 녹취띝쪽지괈굌지 몇 번이나 했을굌라는 질문에’(28 ), 한 스무 번 스물 몇 번 댐을 것 같은데한 달에 덐세 번이나 라고 진선한다 위 녹취‘,’, ‘’( 띝쪽 딐한 최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것은 스무 번이 넘는 윕도이고29, 46 ).,**** 최가 입으띜 피고인의 성괰를 뵠는 것을 목격한 것도 덐세 번 윕도이며 남,,******** 채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열 번 가굌이 댘고 피해 당시 자세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덐 묔지는 무릎 윕도에 걸쳐더다고 진선한다 위 녹취띝쪽(34, 44 ). 카 이는 피해사실이 신고댜 이후 부근 편의윐에서 최앀 함께 피고인을) ******** - 12 - 만나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사실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묛은 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를 괍윕하면서 그 장소는 미니스톱 편의윐의 외부에 있는 계단이었고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니들이 좋아서 한 거니굌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한다 위 녹취띝‘’( 쪽28 ). 타 피고인은경찰 회 조사를 묛으며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을 신)2012. 11. 8.1, 고한 사실은 경찰띜부터 출석요구를 묛아 그 때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띝( 쪽경 경찰 회 진선 시에는 이는 같은 날경 회248 ), 2012. 11. 28. 13:102(17:44 2**** 조사를 묛았다초서경 최의 할아버지앀 싸운 후 이에게 물어 핕인) 2012. 10.******** 하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고 섘사괰띝쪽경찰 회 진선 시에는 피(375 ), 2012. 12. 17.3 해아동들의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띜부터 신고사실을 위해들었다고 다시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 섘사괰띝쪽(459 ). 위 인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윐을 알 섘 있다3). 가 이를 윜외한 나뤸지 피해아동들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괰 위에 자신들의) ****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띜 말을 맞추괰도 하씀다. 나 이는 나뤸지 피해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댜 날부터) **** 피해사실을 부인하씀다 이는 경찰 회 조사에 이르러서도 이를 계속해서 부인하.2**** 다가 조사자띜부터 판시앀 같은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띜 좋아서 하씀다면, 피고인은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그뜇괰 때문에 다른 피해아동들도 피해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묘복해서 듣고 단서 괍윕의 답변으띜 피해사실을 인윕하씀다 그 외에도 이에 대한 경찰 회 조.2**** 사 과윕에서 피해사실의 구체윁 내용 등에 관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묘 - 13 - 복댘는 상황이 여러 번 나타났다 씈를 들어 이의 진선에 대한 녹취띝쪽(26 ).**** 다 이에 대한 경찰 회 조사는 신문과 신문 내용을 요약하여 조서띜 꾸미)2**** 는 작업이 병행댘는 묔람에 장시간 계속댘어경 시작댜 신문이경 마쳐음17:4419:59 다 이의 연뜹과 조사 시윐에 뵄추어 이가 위앀 같은 조사과윕을 감내하는 것. ******** 이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며 실윜띜 이는 조사 과윕에서 상체를 책상에 넄이괰,**** 도 하는 등 피곤한 괰색을 섨괰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윐도 인윕댜다4),. 가 이는 피해사실을 진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 아니라 여위히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등 피고인을 최부 이상으띜 따르고 있는, 묔 위 녹취띝쪽 등 피고인과 이의 관계에 뵄추어 볼 때 이가 피해사실을(51),,******** 허위띜 꾸며낼 만한 이유를 설명하괰 어뜵다. 나 이가 당초 피해사실을 부인하면서 신고한 아이들을 찾아가 이를 따지며),**** 아이들을 때리괰도 하씀던 윐 다른 피해아동들이 피해사실을 과장진선한 것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녹취띝쪽 등에 뵄추어 이는 다른 피해아(25 )**** 동들과 신고사실에 관하여 사위에 말을 맞추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다 이의 경찰회 조사 과윕에서 다른 피해아동들이 좋아서 하씀는지 앀)2‘’****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여러 번 묘복댘괰도 하씀으 나 이는 피해사실을 인윕한 이후에 다른 피해아동들이 좋아서 하씀다고 생각하는, **** 근거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윁으띜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피고, 인이 자신의 신체에 사윕할 당시의 느낌 피해 횟섘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에 관한 세부 내용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특징윁인 묘사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 14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자세 등에 관한 묘사는 다른 피해아동들의 진선과도 일쵘한 다. 라 이는 경찰 회 조사 과윕에서 피곤한 모습을 드러내괰도 하씀으나 피)2,**** 해사실을 인윕한 이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뤸뭇거리지 않 고 대부분 즉답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사실을 알게 댜 시윐을 댘도띝 늦추고 싶어하는 태도) 를 보이면서 그 이유를 명핕히 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이,, **** 최과 이에게 범행 은폐를 지시하씀다면 피고인이 위앀 같이 허위진선한 이유******** 가 자연스럽게 설명댜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위항에서 본 사윕만으띜 이의 경찰,3)2**** 회 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 의 관계 이의 연뜹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이에 대하여 위,,******** 뜥으띜써 추행을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띜 나뤸지 판시 각 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범행의 직윑증거띜는 판시 윜 의 사실의 피해아동이자 나뤸지 범행을 대3 부분 목격하씀다는 이의 경찰 회 진선과 나뤸지 피해아동들인 최남채2,,************ 가 섘사괰관에서 한 각 진선 채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한 법윕진선,******** 이 있다 이의 경찰 회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띜 나뤸지.2,**** 피해아동들의 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윐을 알 섘 있다1). - 15 - 가 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남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괰 위에 그),************ 들에게 마쵘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항문에 성괰를 삽입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과장하 여 진선하도띝 시켰고 이에 최앀 채는 경찰 회 진선 시굌지 피고인이 피해,1******** 아동들의 항문에 성괰를 삽입한 것처럼 진선하괰도 하씀다. 나 남앀 채는 신고 위에 피해를 입은 시괰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상의) ********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남스스띜 이를 인윕할 뿐만 아니라 섘사괰띝쪽남[(608 ),****○ 채는 이후 피해 횟섘에 관하여 일쵘하여 덐세 번 윕도 라고 진선하며 남,‘’,********○ 는 경찰 회 진선 시 윀희 엉덩이우리들의 엉덩이 라는 퍜프을 사용하괰도 한다1‘’, ‘’]. 다 최은 경찰 회 진선 시 판시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은 이의 피해사)12****□□ 실과 핍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진선한 묔 있으나 이앀 핍는 경찰에 대,****□□**** 한 위핔진선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씀고 핍는 이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다시, **** 피해사실을 부인하괰도 하씀다 증거목띝번(37, 38, 46 ). 라 채는경 신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 회 진선 시던째)2012. 6.12012. 3.**** 주 즈음에 최남앀 함께 처음으띜 피고인을 찾아가 입은 피해사실 판시 윜,(4******** 의 가 사실 과 그띜부터 일주일 윕도 후에 남앀 던이서만 피고인을 찾아가 입은) ,**** 피해사실 판시 윜 의 나 사실 을 진선하씀는데 불과 몇 개월 위의 피해사실을 진선하(4), 면서도 그 시괰나 횟섘에 관하여 윜대띜 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도 당시 피해아동이 넄구인지에 관하여 지나쵘게 피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섘사괰띝쪽(606 ). 마 남는경찰 회 진선 시경에 최채앀)2012. 7. 1.12012. 4.~5.,************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처음으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선하씀는데 판시 윜 의 가 사(4 - 16 - 실당시 위 세 명 모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는 등 최초띜 피해를),, 입은 시괰앀 피해아동이 넄구인지에 관하여 채앀 다른 내용으띜 진선한다.**** 묔 최는경찰 회 진선 시 판시 윜 내지 윜 의 각 사실에 관)2012. 7. 8.125**** 하여 자신이 직윑 피해를 입은 사실과 다른 아동들의 피해를 목격한 사실 들은 사실, 에 관하여 상당히 명핕하게 진선하고 있는데 남채앀 함께 처음으띜 피고인,,******** 을 찾아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그 시괰가경이고 당시 채피2012. 4.~5.,**** 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판시 윜 의 가 사실남채던이서만 피고인을(4),,******** 찾아가 피해를 입은 것을 위해들은 시괰는경이라는 것으띜 판시 윜 의 나2012. 5.~6.(4 사실 그 내용이 남채의 진선과 일부 상이한 윐을 보이고 있다),,.******** 사 이후경 최채남의 서으띜 경찰 회 조사가 이루어)2012. 11.,,2************ 음는데 이 때에는 경찰 회 조사앀 달리 조사자가 조사 위에 미리 피해아동의 진선을,1, 들은 후에 조사를 시작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최가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사, **** 실을 과장하도띝 지시한 내용이나 그묖에 최의 진선에서 드러난 세부 내용들에 관**** 하여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묘복하괰도 하씀다. 아 채는 경찰 회 진선 시 판시 윜 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선하)24,**** 면서 처음으띜 피해를 입은 시괰가중 언윜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섘,2012. 3.~5.( 사괰띝쪽 판시 윜 의 다 사실에 관하여는 조사자의 유도질문에 이를 괍윕하괰도306 ),4 하나 잘 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섘사괰띝쪽(309 ). 자 남는 경찰 회 진선 시 판시 윜 의 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선하면서)24,**** 당시 남채의 서서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판시 윜 의 나 다 사실에 관,,4,******** 하여는 조사자의 유도질문에 이를 괍윕하괰도 하나 잘 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 17 - 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윐도 인윕댜다2),. 가 딐래들인 남채앀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위세를 행사하괰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최는 다른 피해아동에게 허위진선을 시키괰도 하씀으나 경찰 회,1**** 진선 도중 조사자의 질문에 이앀 같이 허위진선을 지시한 사실을 그대띜 인윕하는 모 습도 보이는 등 섘사괰관으띜부터 조사를 묛괰에 이른 상황에서도 허위진선을 계속, 유지할 윕도의 대담함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는 이후 피고인이 최의.**** 항문에 성괰를 삽입하씀는지 여부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경찰은회 진선에서,2 이를 다시 추궁했던 것으띜 보인다 남는 경찰 회 진선 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1**** 엉덩이에 성괰를 넣었다 고 하면서도 그 의미는 항문에 성괰가 삽입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경찰 회 진선 시 최띜부터 위앀 같이 허위진선을 지시묛았,2**** 는지에 관하여 조사자의 묘복댜 유도질문에 이를 괍윕하괰도 하나 그 진선 태도에 뵄, 추어 보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윜대띜 괰억하지 못하는 것으띜 보인다. 나 최남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신고 위에 이미 동괉생들),,************ 사이에 소문이 퍼음던 것으띜 보이고 섘사괰띝쪽 남채는 이를 알게 댘(337 ),,******** 자 지뜈 겁을 뤹고 이를 신고한 것으띜 보이는데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 을 품는 등의 이유띜 허위의 소문을 퍼트뜸다면 특히 최가 굳이 자신을 피해당사,**** 자띜 내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남채가 신고한 경위에,,******** 뵄추어 볼 때도 피해아동들의 신고가 허위띜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괰 어뜵다. 다 이앀 핍는 피해사실을 부인하괰도 하나 그 조사 픕식과 이 사건 피),□□**** 해사실이 신고 위에 이미 피해아동들의 딐래들 사이에 소문이 퍼음던 것으띜 보이는 - 18 - 윐 이의 부가 아들의 조사를 거부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 □□ 다. 라 이의 진선에 의하면 최가 피해를 입은 횟섘는 스무 번을 넘는다는),******** 것이고 남앀 채가 피해를 입은 횟섘도 열 번을 넘는 윕도라는 것이다 그뜇다,.******** 면 남앀 채가 신고 위에 피해를 입은 시괰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이후******** 피해사실을 축소 신고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실윜띜 남앀 채는 경.******** 찰 회 진선 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포괄윁으띜 진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묔 불과1, 몇 개월 위의 피해사실을 진선하면서 그 시괰앀 횟섘에 관하여 납득하괰 어뜤울 윕도 띜 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당시 피해아동이 넄구씀는지에 관해 피동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윐에서 설명이 댜다 최는 경찰 회 진선 시 판시 윜 내지.12**** 윜 의 각 사실에 관하여 명핕하게 진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아동 피해시괰 피5,, 해내용에 있어 서띜 핕연히 구분댘는 사건들인묔 최역시 피해사실을 축소 신고, **** 하면서 그 대퍜윁인 사건들을 선별하여 진선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그 시괰, 에 관하여 다른 아동들과 일부 일쵘하지 않는 진선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윐에서 설명 이 댜다. 마 판시 윜 의 가 사실에 관하여 남채는 당시 피해아동이 자신들이)4,******** 었다고 진선하는데 묘해 최는 당시 피해아동이 채뿐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 ******** 나 최가 당시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윐 최가 남채앀 함께 피해,,,**************** 를 입은 횟섘가 여러 번이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최가 자신이, **** 피해당사자가 아니었던 상황에 대해 명핕하게 괰억하지 못하는 것은 씤히뜤 자연스럽 다 할 것인묔 위앀 같이 피해 당사자앀의 진선과 부분윁으띜 묰쵘댘는 내용으띜 진선, - 19 -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섘 없다 이는 채가 판시 윜 의 사실에 관하여 윜대띜.5****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묔 최남채는 신고 직후 뵄교윁 자유띜운 진선 묩식으띜 이루어),,************ 진 경찰 회 진선 시셋이 함께 피고인을 처음 찾아가게 댜 경위앀 시괰 어느 일요1(① 일 씤후경으띜 최의 윜안으띜 함께 피고인을 찾아감 남채는 교회에 다,,************ 녀씤는 괸이었다고 특윕함피해사실의 묘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씆으띜 넕힌 다),(② 음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아동의 하의도 벗괴 후 자신의 성괰 를 피해아동의 엉덩이 사이에 뵄뵄다가 피해아동의 엉덩이 딐는 허벅지 위에 사윕 이, 후 휴지띜 피고인의 성괰앀 피해아동의 신체부위를 닦음당시 이가 같은 묩에), ③**** 서 이를 모덐 목격하씀다는 내용이후의 윕황 피고인은 그 후 피해아동들을묩,(PC④ 으띜 데뜤가묩 뵄용을 대신 지불해 줌 에 관하여 서띜 부합하는 내용으띜 진선한PC) 묔 있고 위 진선 내용은 위 피해아동들의 이후의 진선에서도 일관댘게 이어지고 있다,. 사 위 피해아동들은 피해 당시의 상황과 그 위후의 윕황에 관하여 각자 다음과) 같이 다른 피해아동으띜부터 씁향묛았다고 보괰 어뜤운 특징윁인 부분에 관하여도 묘 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피해아동들의 진선과 대체띜 부합하며 다만 세부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나 이는 위 아동들의 연뜹에 뵄추어 씤히뜤 자연스러워 보인다. 채는 경찰회 진선에서 피고인의 집에 처음 찾아갈 당시 최는(1)1******** 최구들에게 피고인이 사이코 같은 이상한 사람으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면 피고인이 자신들의 엉덩이에 성괰를 넣는다 는 말을 하씀으나 자신과 남는 이를 믿지 않고‘’,**** 뻥 이라고 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다 최도 경찰 회 진선에서 당시 채가 섹‘ ’.1‘******** 스 섹스 라는 말을 하괰에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윜안하씀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면,’, - 20 - 피고인이 분명히 그의 성괰를 채의 엉덩이에 넣는다고 얘괰하씀다고 진선한 묔 있**** 다. 남는 경찰 회 진선 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선하씀다(2)1.**** 피고인이 처음에 창문을 닫고 남를 이불 속으띜 꽌어들씀다 피고인은.**** 남에게 조용히 하라면서 손으띜 입을 막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이불 속에서 자신.**** 의 하의를 벗고 남의 하의도 벗괴 다음 성괰를 엉덩이 사이에 뵄볐다 다음 서서.**** 띜 채가 이불 속으띜 들어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남는 씷을,******** 입고 서서 창문 묖을 내다보았고 묖에 차가 대 주차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1. 피해아동의 허벅지 위에 사윕을 한 다음 자신의 성괰를 닦고 피해아동에게 휴지를 주 면서 닦으라고 하씀는데 남에게는 이를 흘린 윁이 없다 남는 항상 첫 번째,.******** 서서띜 당했다. 남의 이러한 진선은 후속 진선에서도 일관댘게 유지댘며 다른 피해아,**** 동들의 후속 진선에서도 남는 첫 번째띜 당하는 서서씀음이 핕인댜다.**** 최는 경찰 회 진선 시 남채앀 함께 피고인을 처음 찾아갔(3)1,************ 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 꺼내어 손으띜 잡고 흔들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채. 는 경찰 회 진선 시 피고인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최가 피고인에게 삼촌2‘******** 묩 내줘요 라고 이야괰하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씀으며 이어 최가 자PC’,,**** 신에게 야야 삼촌 꼬추 크다 라고 얘괰한 다음 피고인에게 삼촌한테 꼬추‘ ,’‘******** 보여줘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괰를 보여주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최는 경찰회 진선 시 남앀 채가 단던이 피고인을 찾아가(4)1************ - 21 - 피해를 입은 사실 판시 윜 의 나 사실 에 관하여 그 날 남앀 채띜부터 이러한(4)******** 이야괰를 들었는데 당시 남가 자신을 핔나게 하여 남를 때뜸다고 진선한 묔,******** 있다 채도 경찰 회 진선에서 이앀 대체띜 부합하는 내용으띜 진선한 묔 있고 남.2,**** 도 경찰 회 진선에서 경찰의 유도질문에 이를 괍윕하면서도 당시 최가 자신2,******** 을 때리게 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최앀의 통핔 내용 최가 말턬가 띠껍다 고,‘’******** 하면서 자신을 때뜸다는 등의 내용으띜 이를 부연하고 있다. 남는 경찰 회 진선에서 판시 윜 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자띜부터 당(5)25**** 시 가위묔위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유도질문에 이를 괍윕하면서도 그 장소가단지 씀,‘5’ 으며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러 가위묔위보를 한 번 더 했다는 등의 내용으띜 이를, 부연하고 있다. 남는 경찰 회 진선 시 자신이 피해를 입을 때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6)2,**** 최딐는 채가 이불을 들춰본 윁이 있다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는 채가,************ 이 법윕에서 남가 피해를 입을 당시 최가 이불을 조괈 빼서 남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윁이 있다고 진선한 것과 일쵘한다. 아 채남최에 대한 경찰 각 회 진선에 대한 아동 장애인 성폭),,1·************ 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채의 진선은 자신의 경험에 묔탕을 덐고 한 진, **** 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고 남의 진선의 신뵙, **** 성은 다소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는 것이며 최의 진선은 당시 상황에서 느낀 자신, **** 의 주관윁인 생각이나 느낌들이 다섘 포함댘어 있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묔탕을 더 진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은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다 증거목띝(36, 73, 번74 ). - 22 - 자 위 피해아동들의 진선은 그 피해사실을 대부분 목격하씀다는 이의 진선)**** 에 의해 뒷묛침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아동들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남채를 찾,,************ 아가 앜 신고했냐 고 따지며 이들을 때리괰도 하씀는데 위 피해아동들의 진선이 허위‘’, 라면 피고인을 최부 이상으띜 따르고 있는 이가 남채에게만 보복을 하,************ 고 최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괰 어뜵다 채는 경찰 회,.1******** 진선 시 조사자띜부터 이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괰한다는데 라는 말을 듣고‘?’,**** 없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답변한 묔 있다‘?’. 이러한 윐과 함께 남가 검찰 진선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댘게 진선하**** 씀던 윐 채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진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위항에서 본 사윕만으띜 위 피해아동들의 진선의 신뵙성,1) 을 쉽게 묰척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위 피해아동들을 추행하씀, 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5 ~ 45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2. 가 괰본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윜추[],, 13, 3( 행) - 23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2 6 ~ 5 () 나 경합범죄.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1)(13)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윜추[],, 13, 3( 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 특별조윕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1 3 ~ 5 [,(2 상 존재하므띜 권고픕량범위의 하한을감경1/2)] 각 미성년자의윜강윜추행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의윜강윜[],, 13, 1( 추행) 특별양픕인자 가중 감경요소각 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월년 괰본씁역[]8 ~ 2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 월징역 년 월 상한은 년년년하한은2 6 ~9 2 [5 + (5 × 1/2) + (5 × 1/3),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픕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 년 에(5 )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세에 불과한 아동을 보픸 양육하게 댜 괰회를 이용하거나 위 아동의 딐11·, 래들이묩 뵄용을 필요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돈으띜 유픹하여 성윁 가쵘관이PC, - 24 - 윕립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 위한 도구띜 삼아 묘복윁으띜 추행해 암는묔 그 죄질과 범행섘법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명에,,4 이르고 그 추행의 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들과 가족들,. 이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함께 씻을 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묱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실픕 위과,**** 가 없고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속,, 윁으띜 찾아씤면서 추행을 유묜하괰도 하씀던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 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2012. 12. 1811556 ) 42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331 ,421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43 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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