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10967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신축한 뒤 대지면적을 변경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1구1096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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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1월 19일 OO지역의 '전' 666㎡를 취득한 뒤, 1999년 6월 3일 그 토지 전부를 대지로 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 2000년 3월 18일 신축 주택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부속토지 면적은 666㎡였다.
  • 원고는 2000년 10월 19일 대지면적을 660㎡로 줄이는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2000년 11월 13일 변경된 내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 2000년 11월 17일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 피고는 2001년 5월 8일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이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6,37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7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사용승인일 당시 대지면적이 660㎡여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7년 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을 지어 2000년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대지면적을 660㎡로 줄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피고는 이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6,37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79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사용승인 시점에는 대지면적이 660㎡여서 고급주택 기준(662㎡ 초과)을 밑돌았으니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을 적용했다.
  •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사실상 바뀐 날은 늦어도 주택의 원시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2000년 3월 18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부속토지 면적이 666㎡였으므로, 고급주택 기준인 '1구 건물의 대지면적 662㎡ 초과'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시점에 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원고가 주장한 '사용승인일(2000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실상 지목이 바뀐 날(이 사건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면적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통해 고급주택 기준을 피하려 한 시도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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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1. 19.****전 666㎡를 취득한 후, 1999. 6. 3. 위 토지 전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어 1999. 8. 27. 착공하였고, 2000. 3. 18.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10. 19. 위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0. 11. 13.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토지대장상 위 토지의 지목은 2000. 11. 17.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01. 5. 8.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6,37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584,7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3. 위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660㎡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2000. 11. 17. 지목변경을 함에 따라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제84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을 할 당시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므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에 있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늦어도 위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이 2000. 3. 18.이고, 당시 위 부속토지의 연면적이 666㎡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인 2000. 3. 18.에는 위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는 달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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