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카112437서울민사지법 1심1990-12-1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대해 이미 받았던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은 채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내달라고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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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0카112437 민사 사건(199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8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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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채권자는 이 공정증서에 대해 전에 이미 한 번 집행문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다. 집행문은 이런 문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구다.
  • 그런데 채권자는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허가를 신청했다.
  • 채권자가 근거로 삼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85조였다. 이 조항은 전에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다시 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신청이 과연 법원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런 사안은 법원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증인이 전권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어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다시 집행문을 준다는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공증인이 내주는 구조다.
  • 과거 민사소송법에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원 단독판사가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집행문 부여는 공증인의 전권 사항이 되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전에 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할 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문제는 법원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에 허가를 구한 이 사건 신청은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 부적법한 신청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각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는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처리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허가를 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아니라 공증인에게 다시 집행문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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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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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신 청 인】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재도부여함에 당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허가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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