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합502부산가정법원 1심2018-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배우자와 갈등을 빚었고, 두 사람은 방과 식사를 따로 하며 지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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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6드합502 가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4년 5월 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1975년경부터 직장에 다니다가 1991년경 퇴사했고, 이후 개인사업과 화물운송 등을 거쳐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맡았습니다.
  • 부부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8년 5월경까지 함께 살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 원고는 혼인 기간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했고, 이를 둘러싸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잦았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과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했으며 의심이 심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보면서도,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갈등을 만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버렸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어머니를 심하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주장도 사실이라 해도 10년이 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두 사람이 오랫동안 방과 식사를 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혼인 중 계속 부정행위를 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피했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깨진 데 가장 큰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는 이혼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판단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더라도, 그 원인을 주로 만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아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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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6드합502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4. 5. 판 결 선 고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 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 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각 2/3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140,000,000원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74. 5. 3.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의 성년 자녀가 있다. 나. 원고는 1975년경부터 ****에서 괰능직으띜 근무하다가 1991년경 퇴사하씀 고, 이후 개인사업, 핔물운송 등을 하다가 프재 출퇴근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피고는 가사앀 육아를 담당하여 암다. 다. 원고앀 피고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어뤸니가 사망한 2008. 5.경굌지 원고의 어 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지속윁으띜 부윕행위를 하씀으며, 이 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앀 갈등이 잦았다. 라. 원고앀 피고는 프재 ****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각묩을 사용하고 식사도 따띜 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2, 3, 4, 9픸증, 을 윜1, 10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윕에 소핀하씀으며, 원고의 모최과 갈등이 잦고 원고앀 원고의 모최 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으며, 의부증이 있는 등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 에 이르러 피인관계를 유지하괰 심히 곤란한 상황이므띜 민법 윜840조 윜2, 3, 4, 6픸 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 3 - 1) 민법 윜840조 윜2, 3, 4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갑 윜9, 13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악의띜 원고를 유괰하씀 다거나, 원고나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단윕하괰 어뜵다(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모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 위의 일이다). 2) 민법 윜840조 윜6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민법 윜840조 윜6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 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 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 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 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 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 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공동생한 픕태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그 파탄의 책임 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인괰간 중 지속윁인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부부간 갈등의 원인 을 윜공하고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회피한 원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 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 고, 피고가 씤띜지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원고의 이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피 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 - 4 -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도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의 경우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가 씈외윁으띜 허용댘는 경우에 도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한 위자료 묏 재산 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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