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배우자와 갈등을 빚었고, 두 사람은 방과 식사를 따로 하며 지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6드합502 가사 사건(2018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4년 5월 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1975년경부터 직장에 다니다가 1991년경 퇴사했고, 이후 개인사업과 화물운송 등을 거쳐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맡았습니다.
- 부부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8년 5월경까지 함께 살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 원고는 혼인 기간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했고, 이를 둘러싸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잦았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과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했으며 의심이 심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보면서도,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갈등을 만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버렸거나, 원고 또는 원고의 어머니를 심하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주장도 사실이라 해도 10년이 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두 사람이 오랫동안 방과 식사를 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혼인 중 계속 부정행위를 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피했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깨진 데 가장 큰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는 이혼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판단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더라도, 그 원인을 주로 만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아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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