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72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1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의 택시를 타도록 유도한 여중생을 차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472 행정 사건(200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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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기사는 1984년 4월 26일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뒤 개인택시를 몰며 영업해 온 사람으로, 2006년 5월경 택시에 태운 여중생과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차비가 없으면 연락하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 2006년 6월 8일 저녁 무렵 여중생으로부터 택시를 태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OO지역의 한 슈퍼 앞에서 이들을 태운 뒤, 장애가 있는 친구를 먼저 내려주고 여중생만 태운 채 집 방향이 아닌 공군비행장 방면 국도로 차를 몰았다.
  • 같은 날 19:00경 국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뒷자리에 있던 여중생에게 앞자리로 오라고 했고, 싫다고 하자 "빨리 앞자리에 타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보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 다시 차를 몰면서 울며 거부하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 이 사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해 2006년 8월 28일 공소기각 판결(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끝냄)을 받았다.
  • 경찰청장은 2006년 7월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여중생 승객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자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운전기사는 "추행한 적이 없고 합의로 공소기각 됐으며 생계수단이 사라져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기사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됐으니 범죄행위가 아니며,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취소돼 생계수단을 잃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에 '강제추행'만 적혀 있고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빠져 있지만, 이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법 조항의 취지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법 조항의 취지는 살인·강간 같은 범죄만 콕 집어 면허를 취소하자는 게 아니라, 범행 경위·상황·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불특정 다수 승객을 태우는 개인택시 기사가 판단력이 부족한 여중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줘 자신의 택시를 타도록 유도한 뒤 차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점을 보면, 계속 운전하게 두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공소기각이 됐는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봤고, 이 조항은 취소가 의무라 행정청에 재량이 없으며 설령 재량이 있더라도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지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고, 택시 같은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사건이 끝났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승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생계형 운전자라도 예외 없이 면허를 잃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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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4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강원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6. 7. 판 결 선 고200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이하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법, 위 법조항을 이 사 건 법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 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정한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하여 범한 국가보안법위반죄,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1984. 4. 26.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 개인택 시를 운전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가 2006. 6. 8. 19:00경 택시 승객인 여중생 ****를 강제추행하 였다는 이유로 2006. 7. 24.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를 강제추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법조항에 정해진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되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해 너 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개인택시에 여중생인 ****(2006. 6. 8.을 기준으로 13세)와 그 친 구인 정신지체장애인(여중생)을 손님으로 태우거나 요금을 받지 않고 태워준 적이 있 었다. 원고는 2006. 5.경 위 여중생들을 위 택시에 태웠을 당시 ****에게 차비가 없 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었다. (2) 원고는 2006. 6. 8.경 ****로부터 택시를 태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에 있는 **** 앞에서 위 여중생들을 위 택시에 태운 뒤 **** ****에서 정신지 체 여중생을 내려 준 후 ****를 태운 채 위 택시를 ****의 집 방향이 아니라 강릉 시 ****에 있는 공군비행장 방면의 ****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국도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에 있던 ****에게 앞자리에 타라고 하였다가 싫다고 하는 ****에게 ‘빨리 앞자리에 타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로 - 4 - 하여금 조수석에 옮겨 타게 한 다음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울면서 거부하는 ****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 ○를 추행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6. 7. 1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 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고합**) 2006. 7. 24. **** 측에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2006. 8. 28.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는 강도, 강간, 강제추행만 규 정되어 있을 뿐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운 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 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반드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조항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한하여 그 범죄행위자 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상황, 운전자와 피해자 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일반시민의 교통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 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능력이 미 숙한 여자중학생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택시를 타도록 유도한 다음 택시를 - 5 - 운전하여 가면서 위력으로 어린 여자중학생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계속 운전을 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없다는 원고 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 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 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와는 반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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