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24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0 선고검수완료

태국에서 냉동새우살을 수입신고하면서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24 행정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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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 수입·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7년 7월 27일 태국에서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포장 횟감) 1,450kg을 수입하고자 OO지역에 있는 보세창고에 반입했습니다.
  • 2007년 7월 31일 원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장에게 이 새우살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이 정밀검사를 해보니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0.034mg/kg 검출됐고, 피고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7년 8월 7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송 신고를 한 뒤 태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년 12월 17일,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새우살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따라 2008년 1월 11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08년 7월 9일 변론이 끝난 뒤 2008년 8월 20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식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태국에서 냉동새우살 1,450kg을 들여오면서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빼고 수입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통관 전에 이미 반송했고 고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달랐던 이상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수입한 것이 아니어도 처분 사유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처분 이유는 유해물질이 든 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물건이 국내에 들어왔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통관 전에 반송했다는 점은 처분 사유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 두 번째로 "고의가 없었으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상 제재는 법규를 어겼다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 부과되는 것이어서,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이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처분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태국 수산청의 위생증명서와 불검출 통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부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었고 미리 검사했다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 피고가 이미 원고가 새우살을 모두 반송한 사정을 고려해 당초 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해 1개월 정지처분을 한 점을 들며, 이미 재량을 참작한 것으로 봤습니다.
  • 여기에 새우살 양이 1,530kg으로 적지 않고, 말라카이트그린은 환경부 고시상 취급 제한 물질이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유해물질이며, 식품위생법이 국민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해 위반 행위에 엄중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수입식품을 다루는 업체라면 신고서에 유해물질 검출 같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나중에 물건을 되돌려 보냈더라도 허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행정 제재는 고의가 없어도 내려질 수 있고, 업체가 스스로 검사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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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2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지묩식품의약품안위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2007. 12. 17..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에게 식품 등 섘입판매업 씁업을 신고하고 농섘산물 섘.2005. 11. 8., - 2 - 출입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태국에서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자섙 포장횟감.2007. 7. 27.1,450 (,,,㎏ 이하 이 사건 새우살이라 한다 을 섘입하고자 이를 ****에 묘입한 후)2007. 7. 31. 해양섘산부 장관으띜부터 위임묛은 국립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장에 대하여 이 사 건 새우살을 섘입신고하씀다. 다 그런데 국립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이 이 사건 새우살에 대하여 윕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으띜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댘자,0.034 /㎎ ㎏ 피고에게 부윁합통보를 하씀고 이에 원고는이 사건 새우살2007. 8. 7.,2007. 8. 27. 을 묘송 신고한 후태국으띜 위량 묘송하씀다2008. 9. 3.. 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새우살을 섘입신고하면서.2007. 12. 17., 위앀 같이 이 사건 새우살에 사용이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 음에도 식품 등의 섘입신고서 에 이러한 내용을 괰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 고하씀으댘 이 사건 새우살을 위량 묘송하씀다는 이유띜 식품위생법법,,(2008. 2. 29.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식품위생법 시8852) 161 , 5811 , 행규쵙보건복지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별퍜행(2008. 1. 21.435) 53 [15] 윕처분괰준일묘괰준픸 다목개별괰준 윜 항 윜 픸 나목에 의하여 개월I.11, II.110(1)1 간부터굌지 의 씁업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2008. 1. 11.2008. 2. 10.)()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3, 5, 6,1, 11,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새우살에 대한 통관윈차 중 위량 묘송하씀으므띜 섘입한 것이(1) 아님에도 피고는 섘입한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새우살의 섘출국인 태국의 섘산청으띜부터 위픀 문윜가 없다(2) 는 위생증명서앀 말라카이트그린이 불검출댘었다는 통보를 묛고 이를 믿고 섘입한 것 이므띜 고의성이 없는 윐 국내통관윈차 중 불합격검사를 묛은 후 즉시 위량 묘품처리, 를 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씁업이 윕지댘면 씁세업체인 원고 회사가 부도날 위험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1)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식용으띜 사용이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 을 섘입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섘입 아료, 의 유무앀는 관계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하여(2)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는묔 원고는 섘출국의 위생증명서앀 통보를 믿었다고, - 4 - 하나 **** **** **** 등에서 말,,, 라카이트그린 검출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여 을 윜픸증식품류 섘(9, 10), 입을 위문으띜 하는 원고띜서는 주의를 더욱 괰울이거나 미리 검사를 하씀으면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묩지할 섘 있었으리라는 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새우, 살을 모덐 묘송한 사윕을 고뜤하여 당초 윕한 행윕처분괰준에서을 감경한 것인1/2 윐 이 사건 새우살은으띜서 그 양이 윁지 아니하고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해,1,530,㎏ 핔학물질관리법 윜 조에 의한 하경부고시 윜에 의거하여 취괉윜한물질띜서322006-34 식용으띜 괈지댜 유해핔학물질이므띜 을 윜 픸증 이 사건 위묘의 윕도가 가볍지 아(14) 니한 윐 식품위생법이 위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윜재규윕을 덐고 있는 취지가 식품, 으띜 인한 국민위생 묏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 관계법령 식펈위생법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9.8852) 제 조 수입식펈 등의 신고등16 () 판매를 릩적으로 하거나 씁업상 사얩하는 식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①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식펈의약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식펈의약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제 항의 규정에·1② 의하여 신고댜 식펈 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아료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괰관으로 하여괈 필얔한 검 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괰구 또는 얩괰 포장의 경얰에는 통관절차 아료 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 있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펈 등 사전확인등록의 괰준 절23· ,·④ 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 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22 5. 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 제1. 46 , 7 4 , 8 , 9 4 , 10 2 , 11 , 16 1 , 19 조 제 항 제 조 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및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1 , 22 1· 4 · 56 , 26 3 , 27 5 , 29 , 31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34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법 시행규쵙보건복지부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1. 21.435)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법 제 조 내지 법 제 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 앀 같다5559 , 63[ 15] . 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련[ 15]( 53 ) 일반괰준I. 다음 각릩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괰준이 씁업정지 또는 펈릩 펈릩류 제조정지인 경11.1· 얰에는 정지처분괰간의 분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장 폐쇄인 경얰에는 씁업2 1, 정지 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3. 다 식펈 등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개별괰준Il. - 6 - 식펈제조 가공업 등1.·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제조 가공업 동조 제 호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동조 제 호의 식펈첨가( 7 1· ,2· ,3 물제조업 동조 제 호 가릩의 식펈소분업 동호 나릩의 유통전문판매업 동호 나릩의 식펈,5·(6)·(8) 등수입판매업 동조 제 호 가릩의 식펈조사처리업 및 동조 제 호의 얩괰 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67·). 위반사항근거법령 행정처분괰준 차위반(1 ) 법 제 조 수입식펈 등의 신고 위반10. 16 () 나 식펈 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한 때로서 식얩으로 사얩이 괈지댜 유해 화학물질을 사얩한 식펈(1) 등을 수입신고한때 법 제 조58 씁업정지 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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