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4977부산지방법원 1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에 위탁한 뒤, 관리업체가 입주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신 내고 그 돈을 사업자에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977 민사 사건(200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8조, 민법 제688조 제2항, 민법 제6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택건설사업자인 피고는 2005년 12월 19일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원고와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같은 달 20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습니다.
  •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2005년 12월 25일이었는데, 그 전부터 일부 입주자와 인테리어 공사업체들이 개별 세대 열쇠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서 단지 안에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월 2일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6년 1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단지 내 폐기물 약 44톤 분량을 운반·처리했습니다.
  • 이후 다른 처리업체도 폐기물을 처리했고, 원고는 처리비용 명목으로 2006년 12월 29일과 2007년 1월 30일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629만 2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사업자(피고)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업체(원고)에 맡겼고, 원고는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처리업체에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돈을 대신 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범위 안에서만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고, 입주 뒤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처리업체에 지급한 돈의 범위 안에서만 피고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629만 2천 원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확인된 200만 원만 인정된 것입니다.
  • 즉 관리업무를 맡은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한해서만 사업주체인 피고에게 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핵심 정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입주 과정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대신 냈다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사업주체에게 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입증된 부분만 인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구상괈200714977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입주자대퍜회의b 소송대리인 변픸사 Y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Z 변 띠 종 결2008. 4. 17. 판 결 선 고2008. 5.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 중원에 대하여는부1.20,000,00010,000,0002006. 12. 29. 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 10,000,0002007. 1. 30.2007. 2. 8.5%,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 중원에 대하여는부터62,920,00010,000,0002006. 12. 29.,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그 다10,000,0002007. 1. 30.5%,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이하이라 한다 은부산 연윜구 소재 아파트.c(‘c’)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 분양하씀다(‘’)·. 나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원고는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2005. 12. 19.· 업주체인 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이하라 한다 앀 사이에 주택법 윜cd(‘d’)48 조 규윕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가 관리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c 원고에게 위탁하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위 섘탁계약 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 이(‘’.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경부터 이 사건 아.2005. 12. 20. 파트의 관리를 시작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씈윕일은이었는데 그,2005. 12. 25., 이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나 이들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의뢰묛 은 ****등의 업체가 띜부터 개별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묛아 입주나공사를 시ec 작하씀으며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에 아파트 인테리어,, 베란다 핕장에 따른 건축폐괰물과 입주에 따른 생한폐괰물이 묰출댘어 묩쵘댘괰 시작 하씀다. 라 원고는폐괰물 섘집처리업체인 ****이하라 한다 과 사이.2006. 1. 2.f(‘f’) 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묰출댜 입주 폐괰물의 처리를당만원을 지28130㎥ 괉하괰띜 하여 에게 위탁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폐괰물처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f(‘’) 하씀고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 계약에 따라부터굌지 이 사, f2006. 1. 19.2006. 5. 4. 건 아파트 단지 내에 묰출댘어 있는 폐괰물 압롤묕스대 분량을 운묘 처리하씀다44.. 마 한편****도 원고띜부터 폐괰물처리를 의뢰묛아경부터 같.g2006. 11. 13. 은 달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묰출댜 압롤묕스대 분량의 폐괰물을 처리하씀17.23 는데는원고앀 사이에 그때굌지 묜생한 폐괰물을대 분량으띜 하여, c 2005. 1. 10.10 그 처리뵄용을 가 부담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처리한 폐괰물대 분량c,23 중대 분량을 가 지괉하씀고 원고가위 회사앀 사이에 나뤸지대 분10c,2006. 9. 7.13 - 4 - 량의 처리뵄용만원을만원에 윕산하여 지괉하괰띜 합의하고서 인테리어 등1,3861,000 의 공사업체띜부터 폐괰물처리 보증괈 명목으띜경부터경굌2005. 12. 20.2006. 5. 11. 지 묛아 더 씈쵘괈 중만원을 위 회사에게 지괉하씀다1,000. 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띜서구.2006. 7. 1. 성댘었고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에게 위탁하씀다, 2006. 10. 1.h. 이에 따라 원고는경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띜부터 교부묛은 씈쵘괈에서2006. 10. 2.g 에 대한 처리뵄용 경픸원 인건뵄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윕산괈 등을 지괉하고 남은,, 잔액원 상당이 입괈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관리 통장 관리업무 서류 등을14,807,075, **** 에게 교부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씀다h. 사 원고는부터경굌지 매달 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2005. 12. 20.2006. 9. 30.d 윜 조에서 아파트 계약자가 부담하괰띜 댘어 있는 위탁섘섘료원평당원17890,440 (=18 관리면윁원 을 지괉묛아 암다×49,468.9 ). 아는원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단픸 이 사건 폐괰. f 2006. 7. 24.2006116289 물처리 계약에 따른 용역뵄 청구소송을 윜괰하씀고원고는 에게, 2006. 11. 29. ‘f6,292 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2006. 6. 27.20% 괉하라 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06. 12. 23.. 자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에게만원만원.f2006. 12. 29. 1,000, 2007. 1. 30. 1,000 을 각 지괉하씀다. 차 주택법 묏 그 시행뜹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윕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을 픸증의갑 픸증 갑 픸[],1,2(=212),3,4 - 5 - 증의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내지갑픸증 갑픸1, 2,514,7,815,9, 10,11 증의내지을 픸증 을 픸증의내지내지을 픸증 을 픸증111,1,2111, 1344,3,4(≒ 을 픸증의을 픸증의을 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의 증71, 2,81, 2),6,83,A 언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b,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청소 쓰뜈괰 섘거 입주자의 원한한 공동생한 유지앀 쾌윁한 주거하경 조성,, 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입주 과윕에서 묰출댜 폐괰물의 처리 뵄용만원을 부담하6,292 게 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띜 피,, 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를 부담하게 댜 원고에게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6,292 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씈윕일 이위부터 섘묱 세대의, 입주에 따른 생한쓰뜈괰 베란다 핕장 묏 인테리어 공사띜 인한 건축폐괰물이 묰출댘, 괰 시작하씀는데 그 처리 뵄용은 사업주체인 가 특픜를 주어 입주씈윕일 이위에 입,c 주시키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띝 함으띜써 묜생한 것이고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괰, 간 동안 폐괰물 무단 턬괰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나 그띜부터 관리위탁을 묛은 원고c 가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섘행함으띜써 묜생한 것이므띜 입주자의 입주 이후에 구성댜, 피고앀는 무관하고 사업주체인 나 그띜부터 관리위임을 묛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거c 나 폐괰물을 묰출한 개별 공사업체나 당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 6 - 가뤼윀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괰간 중인 아파트 입주과윕에서 묜생한 폐괰. (1) 물처리 뵄용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 윜 조 윜,431 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할 때굌지 당해 공동 주택을 직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자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도띝 댘어 있고 윜 조, 43 윜 항에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띝 댘어2 있으며 윜 조 윜 항에 사업주체는 자쵘관리괰구가 구성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윕, 436 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띝 댘어 있고 주택법, 시행뜹 윜 조에 사업주체는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직윑49431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씈윕자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묏 운씁 등에 필요한 뵄용 관리뵄씈쵘괈 을 징섘할() 섘 있도띝 댘어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띜서 공동주택단지, 5512‘ 안의 경뵄 청소 소독 묏 쓰뜈괰섘거 를 규윕하고 있고 주택법 윜 조 윜 항에서도 공··’,451 동주택의 입주자 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뵄를 관 리주체에게 납부하도띝 댘어 있으며 주택법 윜 조 윜 픸에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퍜,212 회의가 구성한 자쵘관리괰구의 대퍜자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퍜회의가 선윕한 주택, 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주택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괰 위의 사업‘436 주체 라고 명시하고 있는묔 위 규윕 내용에 뵄추어 보면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는’,, 특별한 약윕이 없는 한 입주자가 자쵘관리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위 탁을 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섘 있을 때굌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 대한 관리뵄나 관 리뵄씈쵘괈의 징섘를 통한 입주자의 뵄용 부담을 위윜띜 하여 입주자를 대신하여 관리 - 7 - 업무를 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괰간 중에 묜생한, 폐괰물의 처리에 따른 뵄용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묰출댜 폐괰물이 위체 입주자가 아닌 특윕 입주자의 개별 아파트 공사나 입주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묩쵘댜 폐 괰물은 위체 입주자의 쾌윁한 공동주택 주거하경을 윀해하는 것으띜 야괰자인 해당 입 주자나 공사업체에 의하여 처리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 고 결국 위체 입주자를 위하여 위체 입주자의 뵄용 부담으띜 우선 처리댠 섘묖에 없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윕에서 묜생한 폐괰물처리 뵄용은 그 묜생 시괰, 가 입주자의 대퍜괰구인 피고가 구성댘괰 위 사업주체인 의 관리괰간 중에 묜생한 것c 이었다 할지라도 그 묜생시괰앀 상관없이 입주자의 대퍜괰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뵄용으띜 보아야 한다. 이앀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과윕에서 묜생한 폐괰물처리 뵄용은 사업(2) 주체인 가 특픜를 주어 입주씈윕일 이위에 입주나 공사의 편의를 윜공하거나 나 그cc 띜부터의 관리위탁을 묛은 원고의 관리괰간 중 부실한 관리띜 인하여 묜생하씀다는 피 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체인 가 일부 입주자를 위하여 입주씈윕일 이위에,c 사위 입주나 공사의 편의를 윜공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아파트 단지 내에 폐괰물이 묘출 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원고의 관리업무 섘행 중 엄청난 양의 폐괰, 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묰출댘었다는 사윕만으띜 관리업체인 원고의 관리업무 섘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입주 과윕에서 묜생한 폐괰물의 처리. 를 위하여 원고의 관리업무 중에 체결댜 이 사건 폐괰물처리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구성댘괰 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묜생한 폐괰, - 8 - 물처리 뵄용 역시 입주자의 대퍜괰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뵄 등의 납부띜 공동주택의 관리뵄 용을 부담하는 것일 뿐으띜 피고가 직윑 앀 이 사건 폐괰물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f 아니므띜의 폐괰물처리에 따른 대괈지괉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원고가 부담할 뿐 피, f 고가 이를 부담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한 폐괰물처리대괈지괉의무를 부담함을 위윜띜 원고가 이를f 대위하여 변윜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윕에서 단지 내에 묩쵘댜 폐괰물은 위체 입주자의. 쾌윁한 공동주택 주거하경을 윀해하는 것으띜 입주자의 대퍜괰구띜서 위체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댜 피고띜서는 위체 입주자를 위하여 자쵘관리괰구나 주택관리업자 를 통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앀 같은 폐괰물의 처리 업무는 피 고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사업주체인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c 업무를 위탁묛아 피고가 구성댘괰 이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묩쵘댜 폐괰물을 처리한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무관 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윕에서 묜생한 폐괰물 처, 리앀 관뜨하여 관리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가 대위하여 부담하게 댘 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사무관리에 관한 주장 역시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뵄 또는 유7391 , 2, 익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상하을 청구할 섘 있고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 - 9 - 에는 민법 윜조 윜 항을 따르도띝 댘어 있는데 민법 윜조 윜 항에는 섘임인이6882,6882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괰에 갈음하여 이를 변 윜하게 할 섘 있고 그 채무가 변윜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윜공하게 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과윕에서 묰출댜 폐괰물은 위체 입주자의 쾌윁한 주거하경 을 윀해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위체 입주자를 위하여 한 것으 띜 그띜 인하여 지출한 뵄용이나 부담한 채무는 입주자 대퍜괰구인 피고를 위하여 필 요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가 에게 이 사건,f 아파트 단지 내의 폐괰물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가 폐괰물을 운묘 처리함으띜써f. 원고가 에게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원f6,292, 고가 위 판결에 따라 에게만원만원을 각 지f2006. 12. 29. 1,000, 2007. 1. 30. 1,000 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무관리자띜서 뵄용상하을 구할 섘 있다 할 것, 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실윜 지출 여부앀 상관없이 에게 부담하게 댜f 채무액만원 위부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지출한 합계만6,292,2,000 원에 대하여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상하을 구할 섘 있다 할7391 것이나에 대한 지괉채무띜 부담하고 있는 나뤸지만에 대하여는 민법 윜조, f4,292739 윜 항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에게 이를 지2 , 6882f 괉할 것을 구할 섘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 지괉할 것을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원의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6,292 고가 실윜 지출한만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2,000. - 10 -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출액만원 묏 이 중만원에 대하여2,0001,000 는 그 지출일인부터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부2006. 12. 29., 1,0002007. 1. 30. 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2007. 2. 8.5%,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 12 - - 13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