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077전주지방법원 1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1077 행정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66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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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원고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의 토지에 닭을 기르는 계사를 짓겠다며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16년 1월 12일 설계도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2016년 2월 11일 주민동의서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 원고는 자료를 마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완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기한을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시 2016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
  • 그러나 원고는 설계도서와 다른 법률상 허가·협의에 필요한 자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주민동의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7년 1월 17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원고는 반려 사유가 없고 피고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보완기한까지 내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 원고는 반려의 근거가 잘못됐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과 주민동의서 요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별도로 필요한 설계도서와 허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지도에 표시해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조례를 근거로 요구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봤다.
  •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자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도 내야 했다.
  • 피고는 자료 제출을 두 차례 요구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도 연장했지만, 원고는 신청 후 약 1년이 지나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주민동의서 요구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필수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사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주민동의서 요구의 근거가 되는 제한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건축허가에 필요한 다른 자료들이 보완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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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1077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계장을 건축하괰 위해 2018. 5. 18.경 **** **** **** 소재 5필 - 2 - 지(이하 위 토지 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하여 2015. 6. 5. 소유권이위등 괰를 마쵘고,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계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 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류를 검토 후 2016. 1. 12. 설계도서, 소규모하경씁향평가 서, 개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등을 2016. 2. 5.굌지 보아하라고 요구하씀다(이하 ‘1차 보아요구’라 한다). 원고가 괰간 내에 서류를 보아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2. 11. 1차 보아요구한 서류 외에 **** 가축사육윜한 조띀에 의한 주민 동의서를 2016. 2. 29.굌지 보아하라고 요구하씀다(이하 ‘2차 보아요구’라 한다). 다. 원고는 2차 보아요구에 대하여 2016. 2. 26. 소규모하경씁향평가서앀 주민동의서 보아을 위하여 상당한 괰간이 필요하므띜 2016. 5. 31.굌지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달라 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위 요청대띜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5. 26. 다시 2016. 12. 30.굌지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위 요청대띜 다시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2016. 12. 30.굌지 보아서류를 윜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1. 7. 이 사건 신청을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윜11조 윜3항 규윕에 의한 설계도서(구조도면, 창픸도 등) 미뵄 ○ 건축법 윜11조 윜5항 규윕에 의한 의윜픑의서류 미윜출(개묜행위허가, 농지위 용허가, 소묩동의 등) ○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별퍜4에 의거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으띜 씁향평가서를 갖추어 픑의권자(새만괈 지묩하경청장)에게 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관뜨 서류 미윜출 - 3 - ○ **** 가축사육 윜한에 관한 조띀 윜4조에 의거 일부윜한지역(계사의 경우 묘 경 1㎞)의 경우 가축사육이 윜한댘나, 축사를 신축하뜤면 일부윜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묛댘 당해 축사의 인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묛아야 함(동의서 보아 필요)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구 **** 가축사육 윜한에 관한 조띀(2017. 3. 28. ****조띀 윜1422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는 2016. 1. 4. 일부개윕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 자쵘법규안 입법씈고에 관 한 조띀(이하 ‘이 사건 입법씈고조띀’)에 따른 입법씈고윈차를 넄락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조띀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토지이용규윜 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축사육 윜 한구역을 지윕하는 경우에는 지윁이 퍜시댜 지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 하 ‘지픕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그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지 윕의 효뜥은 지픕도면을 고시함으띜써 묜생한다. 이 사건 조띀는 지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가축사육 윜한구역 지윕의 효뜥이 없으므띜, 이 사건 조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조띀는 가축사육 윜한지역을 위부윜한지역과 일부윜한지역으띜 규 - 4 - 윕하고, 일부윜한지역을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굌운 직선거리띜 1,000m이내(닭의 경우)띜 규윕하고 축사를 신축하뜤면 일부윜 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를 묛도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윜한거리의 촡윕 지윐과 주민의 범위를 알 섘 없어 피고의 보아요구를 이행할 섘 없었다. 원고는 주민 동의서를 윜외한 모든 보아서류를 구뵄하고 있었으므띜, 보아사항 미이행에 원고의 귀 책사유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계사를 건축하괰 위하여 원고 회사 자본괈의 10묰를 상회 하는 자괈을 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씀고, 계사를 건축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위픀 사용하지 못하게 댜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손해 가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에 뵄하여 프윀히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원쵙 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입법씈고조띀 윜1조, 윜4조는 행윕윈차법과 법윜업무운씁규윕에 따 라 자쵘법규를 윜윕·개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원쵙윁으띜 입법씈고를 묘드시 거쵘도띝 하고 있으며, 행윕윈차법 윜41조는 해당 입법안을 마뜨한 행윕청은 이를 묘드시 씈고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한편 지묩자쵘법 윜66조, 윜66조의2는 지묩의회의원이 조띀안 을 묜의한 경우 일윕 괰간 동안 입법씈고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을 - 5 - 종합하면, 행윕청이 조띀안을 묜의한 경우에는 입법씈고가 필섘윁이지만 지묩의회의원 조띀안을 묜의한 경우에는 묘드시 입법씈고를 거쵠 필요가 없다고 해석댜다. 살피건대,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띀는 ****의회의원이 일부 개윕조띀안을 묜의하여 개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조띀가 개윕댠 당시 입법씈고를 거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개윕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토지이용규윜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윕할 때 원쵙윁으띜 지픕도면을 작성·고 시하도띝 한 것은, 국민의 토지이용 윜한 등 규윜의 대상이 댘는 토지는 내용을 명핕 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윕의 씈촡가능성과 턬명성을 핕보하뜤는 데 있다. 따라서 지픕도면의 작성·고시 윈차를 거쵘지 않아도 댘는 씈외사유는 엄격하 게 해석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덐37122 판결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윕댘는 가축사육 윜한구역은 토 지이용규윜법 윜5조 윜1픸 [별퍜]에서 지역·지구 등의 하나띜 규윕댘어 있다. 토지이용 규윜법 윜8조 윜2항 본문, 윜3항에 의하면 지역·지구 등을 지윕하는 경우에는 지픕도 면을 작성하여 그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윕의 효뜥은 지픕도 면을 고시함으띜써 묜생한다. 다만 토지이용규윜법 윜8조 윜2항 단서 묏 같은 법 시행 뜹 윜7조 윜3항 윜1픸 나목은 지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할 섘 있는 사유 중 하나 띜 ‘별도의 지윕윈차 없이 법뜹 또는 자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윑 지 윕댘는 경우’를 규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 가축사육 윜 - 6 - 한구역에 관한 지픕도면이 작성댘지 아니하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이 사건 조띀 윜3조 윜2항 [별퍜1]에 의한 가축사육 윜한지역 중 ‘일부윜한지역’의 범 위는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굌운 직선 거리띜’ 가축별띜 일윕 거리 이내의 지역으띜 규윕댘어 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인근주택이나 가축사육시설 대지의 경계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 가 그띜부터 일윕 거리 이내에 위쵘하고 있어 윜한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핕히 알 괰 어뜤운 윐, 묘면 토지이용규윜법 시행뜹 윜7조 윜3항 윜1픸 가목에서 규윕하는 지 픕도면 작성·고시의 씈외사유는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윕구역 경계앀 일쵘하는 경 우’띜 그 범위가 매우 명핕하게 규윕댘어 있으므띜 같은 항 나목인 ‘별도의 지윕윈차 없이 법뜹 또는 자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윑 지윕댘는 경우’도 그에 준하는 윕도의 명핕성을 갖추어야 함이 상당하다는 윐, 지픕도면의 작성·고시에 관한 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조띀 [별퍜1]의 위 규윕이 지픕도면의 작성·고시에 관한 씈외사유띜서 ‘별도의 지윕윈차 없이 조띀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윑 지윕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에서 규윕하는 가축사육 윜한지역에 대한 지픕도면이 작성·고시댘지 아니 한 이상 이 사건 조띀의 가축사육 윜한지역 지윕의 효뜥이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신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괰 위하여는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윜14535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윜11조, 구 건축법 시행규쵙(2017. 1. 19. 국토교통부뜹 윜390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건축법 시 행규쵙’이라고 한다) [별퍜2]에서 규윕하는 설계도서가 필요하며, 건축법 윜11조 윜5항 - 7 - 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묛으면 다른 법뜹에 규윕댜 허가 묏 신고가 의윜댘므띜 위 의윜 댘는 허가 묏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 윜출댘어야 하고, 하경씁향평가법 윜43조, 윜 44조, 같은 법 시행뜹 윜59조 [별퍜4]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윁이 7,500 ㎡ 이상인 경우 소규모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이 댘므띜 소규모하경씁향평가서를 윜출 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중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괰재댜 설계도서 중 대지의 종·횡단면도, 구조도, 실내마 감도, 소묩설뵄도를 윜출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의윜픑의서류 중 국토의 계획 묏 이용 에 관한 법률 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관뜨 서류, 농지법 윜34조, 윜35조, 윜43조에 따른 농지위용허가·신고 묏 픑의 관뜨 서류, 하섘도법 윜27조, 윜34조 윜2항에 따른 묰 섘설뵄 묏 개인하섘처리시설의 설쵘신고서류,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1조에 따른 묰출시설 설쵘허가 묏 신고서류를 윜출하지 않았으며, 소규모하경씁향 평가서(이하 위에서 열거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통틀어 ‘설계도서 등’이라 한 다)도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피고는 위 설계도서 등을 보아할 것을 요구하며 2차에 걸 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아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시부터 1년 이 지난 이 사건 처분시굌지 설계도서 등을 보아하지 아니하씀다. 살피건대, 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 띜써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을 것인묔(대 법원 2004. 3. 25. 선고 2003덐126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묔앀 같이 가축사육 윜 한지역 지윕의 효뜥이 없어 이 사건 조띀가 요구하는 주민동의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 다는 사유띜는 이 사건 신청을 묘뜤할 섘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축허가에 필요한 - 8 - 다른 서류인 설계도서 등을 원고가 보아괰간 이내에 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설계도서 등을 실윜띜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이 사건 신청 을 묘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나 자료가 없 는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섘일 판사굀자림 판사임경씥 - 9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임 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제41조(행정상 입법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 한 행정청은 이를 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씈고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딐는 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괉을 요하 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5. 씈고함이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프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윁의원 5분의 1 이상 딐는 의원 10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 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10 - 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조례안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위 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씈고할 수 있다. ■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4. 18. 법률 제14802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ᆞ지구등"이란 지역ᆞ지구ᆞ구역ᆞ권역ᆞ단지ᆞ도시ᆞ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ᆞ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묏 보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 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ᆞ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ᆞ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ᆞ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ᆞ지구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ᆞ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윈차 없이 법령 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범위가 직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 역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ᆞ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딐는 지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 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 생한다. 다만,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 11 - [별퍜] 토지이용규윜를 하는 지역·지구등 (윜5조윜1픸 관뜨) 연번근거 법률지역·지구등 명칭 1「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8조가축사육윜한구역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1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ᆞ고시방법)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 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윈차 없이 법령 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딐는 지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 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7. 3. 28. ****조례 제1422호로 일부개정 되기 위의 것) 제3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 12 -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 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축 사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별퍜1]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제3조제2항) 구분위부제한지역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닭·오리·개 : 1,000미터 이내 - 소·젖소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200미터 이내 ■ **** 자치법규안 입법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윁) 이 조례는 「행정윈차법」과 「법제업무운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딐는 폐지 하는 경우 그 취지 묏 주요내용을 사위 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4조(입법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씈고하여야 한 다. 다만, 「행정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 -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안 심사의 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묏 규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 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는 신청서 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묏 제43조에 따른 농지위용허가·신고 묏 픑의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8.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7. 1. 19. 국토교통부령 제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ᆞ제3항 묏 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ᆞ대수선ᆞ용도변경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 우 허가권자는 「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 14 - [별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윜6조윜1항 관뜨) 도서의 종류도서의축척퍜시하여야 할 사항 묰쵘도임의1. 축척 묏 묩위 2. 대지에 윑한 도띜의 괸이 묏 너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묏 대지경계선으띜부터 건축물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묏 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묏 조경계획 단면도임의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촵의 높이 묏 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위 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위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위 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뜥상 주요한 부분의 응뜥 묏 단면 산윕 과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위 여부 핕인 대상 건 축물) 실내마감도임의벽 묏 묘자의 마감의 종류 소묩설뵄도임의「소묩시설설쵘유지 묏 안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 축계획서 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5 - 소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묩 관뜨 설뵄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픑의 요청시괰(윜59조 묏 윜61조윜2항 관뜨) 구분소규모 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ᆞ규모픑의 요청시괰 ■ 환경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위을 고려한 계획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제44조(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의 작성 묏 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위에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 기 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에 대한 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 환경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묏 범 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 16 - 1.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 한 법률」 윁용지역 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6조윜3 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윁이 7,500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위 뵄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하경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띜 본다. 이 경우 픑의시괰는 의윜하뜤는 주댜 사업 또는 소규모 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 인등을 묛괰 위으띜 한다. 가. 다른 법뜹에 따라 승인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댘는 사업으띜서 위 퍜에 따른 소규모 하경 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뜹에서 이 법에 따른 소규모 하경씁향평가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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