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060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21 선고검수완료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039 민사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요건을 갖추려 했으나, 원고와 배우자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도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입학 자격이 없었다.
- 원고는 2012. 4. 19. 피고 회사와 과테말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2012. 4. 20. 2,070만원, 2012. 5. 14. 1,955만원 합계 4,025만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12. 4. 29.경 과테말라로 출국해 약 4일간 체류하며 현지 브로커의 안내로 사진을 찍는 외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과테말라에 귀화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 원고는 과테말라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위조된 것이었고, 2012. 6. 19.경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지원서에 위 여권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허위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알선한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원고도 부정 발급된 여권을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 4,025만원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고 원고도 불법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한 이민 알선이 아니라 오직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방법의 적정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녀 입학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발급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이 무효라면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만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불법적인 목적(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위조 시민권 취득)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06039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이사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7.
판 결 선 고2014.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해외이주 알선업, 해외유
학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민 수속을 의뢰
받아 과테말라 시민권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사관 수속 및 전반적인 이민업무
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게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20. 2,070만원, 2012. 5. 14. 1,955만원, 합계 4,025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9.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
서 과테말라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위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원고에게 과테말라 시민권은 발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시
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해
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부당
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서,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 3 -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
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취
지이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약식에 따른 입
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
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적이고, 아들 ****이 외국에
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19. 피고 회사를 방
문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과 상담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과테말라 시민
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였고, 단지 자녀를
****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과테말라에 귀화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 4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4. 29.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인 ****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은 것 외에 과테말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을 받은 이후 2012. 6. 19.경 서울○
○○○외국인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과테말라 여
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은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위조 등 허위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
아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
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9718, 인천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
9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928).
(사) 원고는 피고 **** 및 ****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
권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에 제출하여 위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
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10652,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866).
[인정근거] 갑 4,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주장에 관한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진정하게 이민을 알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원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
- 5 -
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
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오로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라 여권이 발급되리라는 사정을 알
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여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
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만 있다
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6 -
판사곽형섭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